대법원 판례 무시하는 익산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0/14 [19:32]

대법원 판례 무시하는 익산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0/14 [19:32]

 

모든 판단 근거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 시시비비가 잦은 현대사회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하겠다는 사업자들은 지자체의 조례가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자칫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공무원의 개인적인 기준이라면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익산시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편의주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간 시는 여러 형태로 시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나 건축 관련 민원처리를 두고 불만이 높다는 여론이다.
조례개정은 관보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적용하는 시기는 대법원판례에서 보듯 익일 자정부터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소급해 적용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인 것이다.
사실 익산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어 칭찬을 받는 일례도 있다. 미래먹거리인 식용곤충의 기반을 조성해 전국 모범사례로 불려지고 식품클러스트를 통해 대한민국 식품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시민편의가 가미된다면 전국일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민원이 많은 건축 관련 담당은 ‘공모직’으로 채우는 것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일 것이다. 좀더 전문적이고 시민을 위한 열린 소통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이번 오산면 목천리 건은 식품관련시설물(버섯재배)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아 사실상 계약서를 대처했다. 하물며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소비이자 민원인을 골탕 먹이기 위한 편의주의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조례공포 후 효력은 익일 자정을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의도적인 지연행정과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 즉 ‘초일’을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행위로 지탄받을 것이다.

/익산 취재본부장  최 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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