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직위 상실

징역 10개월 확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0/18 [09:38]

이항로 진안군수 직위 상실

징역 10개월 확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0/18 [09: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무죄를 주장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군민에게 홍삼제품 200여 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쓰인 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 군수는 그 직을 잃게 됐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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