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상공인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 시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02 [17:17]

道 소상공인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 시행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02 [17:17]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유예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일반용 도시가스 사용자) 1만2,782세대다.

유예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이다.

도는 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급중지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한다.

유예 기간 종료 후 요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10월까지 허용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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