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의 부정청탁과 법령해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5/12 [09:23]

골프장 시설의 부정청탁과 법령해설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5/12 [09:23]

  
이번호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골프장 시설 부정청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요약·인용하였습니다.

 

Q. 수도권의 한 리조트 업체는 골프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정부투자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단체이용에 대한 규정에 반하는 할인이나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불만사항에 대한 요청으로 규정에 반하는 영업장의 무료이용(규정 밖의 무료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에 반하는 가격 할인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3자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청탁을 받은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은 최초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에 해당됩니다.

 

Q.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및 콘도 예약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되고,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는 벌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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