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제도 문제는 없는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5/15 [06:08]

공익직불금 제도 문제는 없는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5/15 [06:08]

 

 

공익직불금 제도가 올 5월부터 시행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가들은 오는 6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기존 직불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농지 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면적 직불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점검한 다음 올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란 소규모 농민에게 지급하는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하는면적 직불금’, 각종 의무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선택형 공익직불로 구성돼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규모 농민에게 지원한다. 이는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면적 직불금은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3ha 이상 대규모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는 제도다.

중소 농가와 대규모 농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쌀 직불제로 쌀농사 편중 현상이 발생해 농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논과 밭에 차등 적용하던 직불금 차별을 없앴다. 전체 농가 중 53%인 쌀 농가가 전체 직불금 80.7%를 가져가는 구조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접지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주는 대신 환경 유지, 의무교육, 잔류 농약 기준 준수, 공동체 참여 등 여러 조건을 적용했다. 한편 과거에는 토지를 임대해 준 일부 토지주들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졌다.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쌀에 집중되어 있는 직불금을 작목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 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 균형 회복 및 곡물 자급률 향상을 꾀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의 농업 정책은 대농 위주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제 쌀을 비롯해 모든 농작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쌀 과잉 생산과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각 농작물에 대한 수급 안정 장치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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