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5/25 [16:36]

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5/25 [16:36]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린다.

 

중대본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승차 거부를 해도 사업주에게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마스크 의무화'라는 조치를 내놨다.

더불어 오는 27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기가 잘 안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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