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6/18 [10:53]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6/18 [10:53]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은 대개 경선 절차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좌우된다. 시군구 기초의원들에게 해당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은 상전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또 하나의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힘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나온다.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공천 심사 때는 제대로 서류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밉보이면 서류조차 올릴 수 없는 일이 빈번하다.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 정당이 지역 인재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우수한 지방 정치인들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따라 선거 당락이 결정되곤 한다. 정당의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의사 반영에 힘쓰기보다는 중앙당 공천권자의 환심을 사는데 열중한다. 특히 공천권자와 후보자 간의 비리는 선거철마다 만연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01명의 후보자들이 법망을 피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천권을 둘러싼 전횡의 결과는 중앙당에 순종적이고 지역 현안에 무지한 질 낮은 후보들의 당선이다.

 

당선 이후에도 차기 선거에 대한 공천권은 여전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있다. 결국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권익보다 공천권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지자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있어 훗날 총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간섭을 받게 된다.

 

지역 인재들이 수직적인 공천과 정당 구조에 예속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지방정치 세력이 성장하기가 어렵다.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 자금 조달 문제는 지역 인재들의 정당 예속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금전적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지방 정치인의 청렴결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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