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09 [17:3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09 [17:3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이 여전히 시급하다익산시 관내 어느 제과업체의 22살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충격을 주었다뒤늦게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체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변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부터가 문제였다해당 노동자는 유서에 당시 심정을 전했다직장 동료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벌써 백일이 지났다그가 일하던 공장을 찾은 유족들은 끝내 오열을 했다어머니는 본사까지 찾아가 딸의 죽음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해보았지만 아직도 회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반면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측이 피해자나 고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조사 주체나 가해자 징계 의무는 사측에 떠넘기고 있다.

결국 괴롭힘 사실이 있다 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지난 4월까지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2739건 중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고작 517건으로 20%도 채 되지 않는다실효성 없는 법에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그럼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했다모욕과 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가 많았다폭행·폭언(17.7%)도 적지 않았다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관련 기관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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