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으로 지역전파 ‘옥죈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09 [17:32]

道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으로 지역전파 ‘옥죈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09 [17:3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북도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돕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지역 전파를 한층 옥죈다.

특히 도는 지난달 19일 도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면서 2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함께 ‘마스크 생활화’를 강조 관심을 모은다.

9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착용 대상, 공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기준 제시를 통해 법률 위반 없이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는 전북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로 규정했다.

공간적 범위는 전북도 행정 구역에 소재한 실내가 해당됨을 명시했다.

실내 기준은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나뉘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외에서도 모임이나 행사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했다.

세부 지침에는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해야 하며 턱에 걸치거나 입 또는 코만 가리는 착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망사용 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상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는 의무착용 예외 사항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적 개인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 및 위생 관련 특수성에 따른 경우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세부지침과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도,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타 지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은“세부지침은 일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일 뿐 마스크 착용이 생활 속에 습관화 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병원에 입원 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95번째 확진자 A씨(80대 남성·충남 보령 거주)의 병원 내 밀접 접촉자가 26명으로 파악됐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와의 접촉으로 현재 자가격리 조치된 익산 원광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2명, 병동 간호사 7명, 정맥주사 처지 1명, 검사실 2명, 전문 간호사 2명, 응급 구조사 1명, 방사선사 2명 등 총 19명이다.

특히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실(5인실) 환자 3명, 보호자 3명, 외래 접촉 환자 1명 등 민간인 접촉자 7명도 자가격리 조치됐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10일 실시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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