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교조 해직교사 4년만에 전원 복직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09 [17:33]

전북 전교조 해직교사 4년만에 전원 복직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09 [17:33]

 

법외노조 통보로 해고됐던 전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이 복직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공립2명, 사립1명)에 대해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에 의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행정처분을 통보한 지 7년 만에 그것이 위법 처분임을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전북도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해직교사가 복직되기는 전국에서 전북이 처음이다.

복직된 교사는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오송중) 2명이다.

이들 교사는 각각 서림고와 관촌중으로 발령됐으며, 이날 첫 출근을 했다. 노병섭, 김재균 교사와는 달리 사립학교인 신흥고에서 근무했던 윤성호 교사는 사립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복직될 전망이다.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소급적용과 함께 경력도 인정된다. 이들 복직은 해고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임금직급 등 복직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임금은 10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윤성호 교사의 복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복직결정으로 인한 학교측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은 정년퇴임한 교사 1명 포함 총 34명이다. /염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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