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대상가정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부터는 대상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들도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군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수와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일수 등에 따라 최소 60만9,000원에서 319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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