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24 [21:19]

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24 [21:19]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판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이번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에 군산시는 같은 해 11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제대로 결정됐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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