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최일섭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 · 청구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라며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라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태용 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정을윤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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