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촉진 조례 제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26 [17:34]

송성환 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촉진 조례 제정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26 [17:34]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원(전주7 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는 조례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를 위한 청년기본조례와 고령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중간층인 40~50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와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성환의원은“이번 전북도 조례 제정으로 고용정책 기본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과 함께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안정, 인력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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