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장 상인 등에 1500억대 사기친 40대 징역 17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1/27 [16:26]

전주 시장 상인 등에 1500억대 사기친 40대 징역 17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1/27 [16:26]

 

전주 시장 상인들을 속여 1,50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39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전주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피해를 보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피고인 한 사람의 치밀한 범행으로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더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범행으로 2018년에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한 A씨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이인행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