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13 [16:14]

김제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13 [16:14]

 
김제시가 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올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지난해와 비교해 2만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됐고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으로 변경돼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232억원을 확보해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채규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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