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1호 부안 2호 김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14 [20:39]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1호 부안 2호 김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14 [20:39]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김제시와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 1부는 14일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 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만들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지자체 관할 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는 관련 지자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관할권을 각각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행안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가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여온 법적 공방도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인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부안군, 중앙정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산시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부안군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동안 군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성원을 보내준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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