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농어민수당’ 농촌 활력 찾는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25 [17:10]

‘일자리-농어민수당’ 농촌 활력 찾는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25 [17:10]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찾는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올해부터는 도내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된다.

 

우선 전북도 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도 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KRC전북지역개발센터)는 25일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도 센터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KRC전북지역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KRC전북지역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 등 관련사업 주민 설문조사 사업에서 조사원 모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도 센터에서 담당하고 향후 모집된 조사원의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은행 등록 및 지원을 통해 향후 지역조사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농촌협약)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 지역민의 재능?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역개발사업 관련 일자리 및 필요 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은행을 적극 활용해 지역인재 일자리 연계(매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아 농촌 활력화를 도모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漁家)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90억 원이 증액된 706억 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고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향후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민 공익수당은 첫 시행이었던 지난해 도내 10만7,000가에 약 64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돼 도내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재능?경력을 활용한 친화적, 창의적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다”면서“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됐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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