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2주간 연장…5인이상 금지 유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3/01 [19:30]

1.5단계 2주간 연장…5인이상 금지 유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3/01 [19:30]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3차 유행을 억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유지한다. 3월 중순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꺾이지 않아서다.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2월 28일 0시 기준 361.7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주평균 300~400명)을 나흘째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고,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역 조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은 경기 개최를 허용한다.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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