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업주 구속영장 신청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11/04 [16:21]

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업주 구속영장 신청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11/04 [16:21]

 

중국산 혼합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8개월 동안 78톤 12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가짜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48)씨는 전국의 김치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40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소장 황용규)는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국산 100%’로 둔갑 판매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고춧가루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국산 고추에 값이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고춧가루 78톤 시가 12억원 상당을 제조했다.


A씨는 이렇게 제조한 고춧가루 원산지를‘국산 100%’로 속여 전국의 김치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40개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익산농관원 관계자는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료수불 장부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국산 고추 구입내역을 숨기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eH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익산농관원 황용규 소장은 다가오는 김장철까지 배추김치와 김치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황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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