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지 56년만에 전자 신분증이 탄생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기를 변경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내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단위 발급은 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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