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일보 편집규약


새만금일보사와 기자협의회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편집규약은 신문편집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제작위원회와 공정보도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편집국 인사, 기자의 양심보호에 관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해 민주독립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편집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신문편집제작의 최고지침으로 한다.

 

제2장 편집자율권의 보장
제3조 새만금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사측은 편집국장을 필두로 하는 편집국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제4조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한다.
제5조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부당하게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3장 편집제작위원회
제6조 명칭
이 위원회는 편집제작위원회라 칭하고 약칭은 ‘편집위’로 한다.
제7조 목적
편집위는 진실보도를 목적으로 제작관련 제반사항을 토의, 의결해 신문제작에 반영한다.
제8조 구성
편집위는 편집국장, 기자협의회장, 공정보도위원회 위원장, 독자자문위원회 간사기자, 차장급 이하 기자 2명 등 모두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9조 임기 및 선출
위원은 제8조 구성에 따라 편집국장, 기자협의회장, 공보위원장, 독자자문위 간사기자는 직위를 맡은 자가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당연직 외 구성원은 부장급 이하 기자들이 선출한다. 위원 결원이나 교체사유 발생시 차장급 이하 기자들이 회의를 통해 선출, 교체한다.
제10조 기능
1)편집제작의 방향과 의제설정.
2)오보와 관련된 문제 논의․처리.
3)기타 편집제작에 관련된 제반 사안 토의․의결.
제11조 회의
1)정기회의는 매월 네째 주 금요일에 연다.
2)의장은 편집국장으로 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 부재시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신한다.
3)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4)임시회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의장은 사전에 이를 고지한다.
5)회의는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6)공보위원장과 독자위원회 간사기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회는 이를 적극 반영한다.
7)회의 의결사항은 정리해 편집국 기자들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공개한다.
제12조 권한
1)회의에서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편집제작에 반영한다.
2)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 사항이 편집제작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장이 관계자에게 주의를 발할 수 있다.
3)위원회가 그 활동과 관련해 자료제출 또는 관련자 출석을 요구할 때 관련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공정보도위원회
제13조 명칭
이 위원회는 공정보도위원회라 칭하고 약칭은 ‘공보위’로 한다.
제14조 사무소
공보위의 사무소는 새만금일보사에 둔다.
제15조 목적
공보위는 보도활동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옹호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시 경위와 원인 등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을 임무로 한다. 또한 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구성
공보위는 차장급 이하의 편집국 기자들로 구성하며, 차장급 이하 기자들이 선출한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위원은 편집국 관련 부서별로 고르게 선임해야 한다.
2)위원장 이외에 위원들이 선임하는 부위원장 및 총무를 각 1명씩 둔다.
3)위원장은 제반문제와 관련해 편집국 및 편집국 이외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4)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주재, 위원회 의결사항 전파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진다.
5)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6)총무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17조 임기 및 선출
1)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위원 결원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한다.
3)위원장 결원시 부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제18조 기능
공보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보도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 조사를 통한 불공정 보도 행위의 방지 및 진상규명. 
2)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9조 회의
공보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시행, 운영한다
1)공보위원은 매월 소관 부서 작성기사 및 출고기사를 검토하고 불공정 사례를 파악해 공보위에 보고한다.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2)공보위는 불공정보도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자와 부서장 등에 대한 대면 및 서면 조사를 시행한다.
3)위원장은 편집제작위에 참석해 위원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개진한다.
4)공보위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공보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날짜에 관계없이 위원회를 열 수 있다.
5)공보위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제20조 시정권고
1)공보위 회의결과 공정보도에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는 편집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공보위는 한달동안 제작보도된 신문내용 중 개선할 사항을 정리해 게시판 또는 인트라넷을 통해 사원들에게 공지한다.

 

제5장 독자권익위원회
제2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하고 약칭은‘독자위’로 한다.
제22조 목적
독자위는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보도 행위를 예방하고, 독자권익의 훼손사례 발생시 경위와 원인 등을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구성
사내외서 추천을 받은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분야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24조 임기 및 선출
1)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위원 결원시 해당 위원이 속한 단체나 직능군에서 재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3)위원장 결원시 부위원장이 자동 승계해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제25조 기능
독자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독자권익 옹호를 위한 지면개선 권고나 제안.
2)독자권익에 반하는 보도행위의 규명 및 시정 요구.
3)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6조 회의
독자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시행, 운영한다
1)독자위원은 매월 지면을 검토하고 독자의 권익에 반하는 보도내용을 독자위에 보고한다.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2)독자위 간사기자가 위원장을 대신해 편집제작위에 참여, 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적극 개진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제작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4)독자위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독자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날짜에 관계없이 위원회를 열 수 있다.
5)독자위는 참석인원에 상관없이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27조 권한
1)독자권익에 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편집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지면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3)독자위에서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편집제작에 반영한다.

 

제6장 편집 책임자의 임명 등
제28조 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대표이사의 추천,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편집국 기자 과반수 참여와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는 14일이내 재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편집국장은 일간신문 기자직 경력 13년 이상, 부장급 이상자로 자격을 한한다.
3)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편집국 기자직 사원채용
서류전형, 면접 등 신규기자 채용 전 과정에 기자협의회에서 추천한 평기자 2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양심보호
제30조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편집, 보도할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제31조 기자는 부당한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부당한 압력이나 상당한 이유란 공정언론의 취지와 기자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지시거부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발생시 당사자는 기자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중재요청 행위로 인해 일신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제34조 기자협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열고 토의 결정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이해당사자는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제35조 회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 발생시 이에 적극 대응하며, 이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한다. 특히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유죄판결을 받은 기자에 대한 신분변동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8장 정보공개
제36조 편집국장은 당일 편집회의 주요결정 사항을 모든 기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자의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제9장 규약의 개정․폐지
제37조 규약의 개정․폐지는 기자협의회에서 하며 기자협의회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10장 갈등조정
제38조 편집제작과 관련해 구성원간 갈등 발생시 당사자는 기자협의회에 중재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편집규약의 효력은 새만금일보 대표이사와 기자협의회장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 기자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기자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따른다.
제3조 이 편집규약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사규, 노동관계 법령과 언론사의 임무, 관례 등을 따른다.


                                                                 2009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