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왜 절실한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8/24 [06:44]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8/24 [06:44]

지난 5월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비리가 터졌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 출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리가 나왔다. 급기야 현직 검사장 진경준, 부장검사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매달 대형비리 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전 현직 검찰 출신이다. 수사하는 검사들과 연수원 동기, 동문, 또는 같은 근무지 경험 등 각종 연고로 얽혀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봉합하고‘제식구’비리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팀 규모를 역대급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총수를 조사하는 등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검사들이 전직 검사 앞에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도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시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시에는 시민들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강력하지 못했고 의회 내의 개혁 동력도 낮았다. 청와대, 행정부, 의회 내에는 검찰이나 법률가 출신들이 많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검찰과 동업자 관계다. 검찰이 로비를 하면 검찰개혁은 약화된다.

검찰개혁은 첫째, 대검 중수부 대신 검찰 외부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현직 권력의 눈치를 보아 눈감아주거나 아예 야당에 대해 사건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상황을 해체하여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시키는 것이다. 중요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민생치안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의 권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검찰- 경찰 간 상호견제가 가능하다. 전관예우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 내부 감찰기관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전관 변호사 문제는 여전하다. 검사실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하고, 검사들이 이들을 영접해 별실로 데려가 모시고, 떠날 때는 머리를 조아리며 문까지 따라 나가 환송하다.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절실하다. 다만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형사사법제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권을 인정해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도 썩지 않고, 경찰도 썩지 않고 이 나라도 썩지 않는다. 현재 형사사법제도는 "사건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피의자와 참고인 한 명이라도 더 조사해야 하는 경찰이 일일이 간섭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경찰도 문제다. 어차피 대충 수사한 후 검찰로부터 송치하라는 명령을 요령껏 받아내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크다.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경찰이 소극적으로 일하고 결국 책임은 검찰에 미루게 되는 구조다.

적폐를 수십 년 간 쌓아온 곳은 바로 검찰, 국방, 국정원이다. 정치에 물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대표적으로 무시해온 곳이다. 국정원은 심지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들어먹는 계약을 다반사로 해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국방부와 국정원 개혁도 가능하다.

2100여명의 대한민국 검사가 모두 변해야 한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은 안 된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정치검찰은 막아야 한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은 절대 스스로 개혁되지 않는다. 강력한 개혁의지가 절실하다. 힘든 개혁조치는 취임 초 분위기가 좋을 때 밀어붙이는 게 맞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변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이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는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들에게 법무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직을 개방하는 탈검찰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에는 검사만 보임하던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등 개방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실·국장이 아닌 과장급 이하에도 여전히 검사 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수 직제 직위를 확대하는 등 비 검사 출신 인재를 더 활용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각종 개혁 주제를 향후 논의할 방침이다.

특수부 인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자체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에선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이 탄생하는 등 검찰 안팎에서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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