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복마전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3 [16:56]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복마전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3 [16:56]

 일부 공공기관 채용 과정이‘복마전’으로 드러났다. 실체가 정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최근 특별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 점검은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곳 중 감사원 감사를 마쳤거나 부처 자체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0월 27일 감사원 감사에서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의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그러자 정부는‘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원 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190건), 선발 인원 변경(138건) 등이다.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도 16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23건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43건은 문책과 중징계 등 조치했다. 특별 점검과 별개로‘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21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유형은 그야말로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기관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나 면접에 들어가는 위원을 내부 직원만으로 꾸리거나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모 기관장은 당초 면접위원이 아니었던 직원을 임의로 면접장에 들여보내 면접 대상자 두 명 중 특정인에게만 계속 질문하도록 했다. 질문을 하나도 받지 못한 다른 지원자는 결국 탈락했다.
 우대사항 가점 등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채용 절차 중 전형별 배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사례도 있다. 모 기관은 특정 집단 응시자들을 면접에 올리라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모두 깎아버렸다.
 2015년 모 기관에서는 지역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가점 대상자에게 일부러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바꾼 기관도 상당수였다.
 2014년 모 기관은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에서 뽑기로 해놓고 중간에 30배수로 변경했다가 막판에 다시 45배수로 늘려 잡았다. 서류전형 점수가 턱없이 낮은 모 씨를 면접에 올리기 위해서였다. 결국 해당자는‘고무줄 전형’에 힘입어 최종 합격했다. 
 

 점수를 조작하거나, 모집공고 기준을 어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서류 합격자를 늘려 특정인을 채용하고,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 5명 중 3명을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 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만드는 비리 행위가 적발되었다.
 면접, 서류전형 등에서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채용 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 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비리 행위도 적발되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는 행위다. 채용 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채용 비리에 대한 제보를 상시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채용 비리에 대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채용 비리를 사전 차단할 수 없다. 지연, 학연, 채용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 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족관계, 출생지, 결혼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너무 많다.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한시 직원 등의 채용 때에도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도 개선이 요구된다.
 면접위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여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인 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절차에 전문성이 없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유관 단체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채용 비리는 기관장의 직접 개입이 확인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
 

 정부는 당초 부정 합격자 취소 조치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심각한 적폐다. 그러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비관론이 많다.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공기관 인력 채용 방안이 나올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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