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이민제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8/07 [17:21]

새만금 투자이민제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8/07 [17:21]



지난 2014년 5월 정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를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키로 예고하면서 새만금지구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 실적이 저조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공동 소유를 꺼리는 중국인 등 외국인 특성상 투자 실적이 전무했던 강원 알펜시아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국 자본 유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근 전남의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가 포함돼 있다.

특히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내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과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대해 미화 50만달러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본격 추진되는 한·중 경제협력단지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만금 지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할 경우 새만금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 관광시설 유치, 의료허브단지 개발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 및 무비자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다.

전북발전연구원도 새만금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이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은 아직 기반시설 등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데다 최근 관광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계획이 잇따라 무산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도입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국가 소유의 토지인 새만금이 개발에 따른 민원이 전무하고 국내 산업용지 중 가장 저렴하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환경을 비롯해 새만금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 기업을 위한 최적의 투자 환경인 셈이다. 따라서 부유층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지역 다변화를 위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집중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아일랜드ㆍ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의 외자유치 사례를 보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자 인센티브와 해외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수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의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투자 열기도 뚝 가라앉았다.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총 1905건에 투자금액이 1조41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도입 초기에 중국인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어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중국인의 제주 부동산 구입 열기가 한 풀 꺾이면서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만원), 2017년 37건(926억3200만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고작 18건(418억7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의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했다.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 과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또 2016년 말 이후 해외 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과 같은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 조치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 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기간은 당초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로 5년 연장됐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제주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6월 말을 기준으로 1499건이다.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첫 도입된 이후 현재 제주와 여수·평창 알펜시아·인천 영종지구 등 4곳에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처음 도입 됐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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