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 뭐예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2/14 [06:50]

'이해충돌'이 뭐예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2/14 [06:50]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해충돌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공직자로 한정시켜 보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이 관리・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부패행위로 직결되겠지요.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령 건설업자 A는 B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B의 부인 C가 운영하는 화랑(畫廊)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대량 구매하고, B의 아들 D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고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해 봅시다. 이처럼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고액의 컨설팅료를 지급하게 되면 관급공사에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담길 내용은 대체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제208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친척채용의 제한법(제3110조)에 따라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명된 친척 등에 대한 보수지급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가 공·사구분 없이 예산·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공무차량을 몰고 출장을 나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일로 고향집에도 들러 오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지요.

여섯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부동산 투자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필자가 7년동안 정책홍보 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포함시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넘겼으나 국회에서는 이를 배제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일부 이해충돌 금지 유사조항이 있지만 엄벌규정이 없어 ‘반쪽짜리법’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면서 이해충돌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엄벌규정을 넣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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