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1/14 [10:12]

정치인은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1/14 [10:12]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몇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A씨가 국회의원 B씨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일반국민 A씨가 국회의원 B씨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A.‘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 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것은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A시에 위치한 B학교는 당초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토지에 학교 건물 공사를 시행하여 C교육청은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후 A시는 C교육청에 ‘B학교가 관내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존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협조 공문을 ‘대국민공개’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2호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서의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대국민공개로 설정할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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