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추징 1263억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5 [09:06]

'국정농단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추징 1263억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5 [09:06]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뿐 만 아니라 '안종범 수첩'과 통화 및 문자,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물증으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정에 깊이 개입했고 사기업 자금을 이용해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운영하거나 친분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게 했다"며 "최씨는 재단 운영 권한을 독점하면서 사업을 지시했고 대통령을 통해 정부정책 및 해외순방과 연계·시행했음에도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실체를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씨는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 등과 통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이익 귀속 주체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2월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최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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