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수수 규정의 이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11 [15:27]

공식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수수 규정의 이해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11 [15:27]


공직자들은 근무지역에서 공식적인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유관기관과의 공공행사는 물론이고 체육대회 마을행사 그리고 경조사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공직자들은 이럴 때마다 식사나 기념품을 받을 수도 있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도 제공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운영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는 이럴 경우에 지켜야 할 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봅니다.

Q.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죠.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부정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A.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의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A.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청탁금지법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요.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청탁금지법(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공식적인 행사는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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