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원 행동강령위반 국민권익위 조사접수

의회사무국직원 행안부 지방공무원법위반 신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11 [18:31]

정읍시의원 행동강령위반 국민권익위 조사접수

의회사무국직원 행안부 지방공무원법위반 신고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11 [18:31]

정읍시의원과 의사국 직원을 상대로 행동강령조례위반 및 공무원법위반으로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에 신고가 접수돼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신고는 그동안 정읍시 예산감시 및 의정활동 등을 감시하며 모니터링 해오던 시민활동가 김세명씨(수성동.44)에 의해 민원신고가 시작됐다.
 
발단의 배경은 김씨가 지난 9월 10일 정읍시 추경을 다루는 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할 당시 김은주 의원(당시 정의당 비례대표)이 추경안에 대해 ‘전체의원 투표방식’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되면서 긴급회의를 갖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무투표방식으로 통과된 추경예산(대림아파트주차장)에 대해 김재오 의원(운영위원장 옹동,태인,칠보,산내,산외)이 재차 의사진행발언에서 날치기 통과 됐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시작됐다.
 
김세명씨는 지난 10일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8대의회 첫 추경안을 다룬 본회의 다음날(9월 11일)에 김은주 의원 및 김재오 의원과 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두명의 의원으로 부터 갖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당했다”며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해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정읍시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26조에 의거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있고 조례 24조 3항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9일 의장단회의(의장, 부의장, 운영 및 상임위원장)를 통해 신고 된 민원을 반려함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11월 22일 신고서 반려가 정당하다는 답변서에 대해 “의회의 관료인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법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위반 신고에 대해 조례를 따르지 않고 의장단회의를 통해 반려한 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며 “국민신문고에 관련공무원 위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의’의 사유가 명시된바 행안부와 상급기관에 재조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6개 요구사항으로 △김은주 의원의 엄숙한 사과와 의원사퇴 △김재오 의원은 시의회가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라 △신고반려행위를 지시한 의장단의 공식사과 및 성명서 발표 △김재오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조사실시 △김은주, 김재오, 이복형 의원의 윤리강령위반사실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명백한 조사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중하고 공정한 심판 등을 제시했다.



황광욱 기자/hkw2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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