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가 일명 '윤창호 법'이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음주관련 홍보에 나셨다. 무주서는 가시성 좋은 장소에 플래카드를 내붙여 누구나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알렸다. 또한 25일 이후로 음주운전 단속기간에는 교통관리계 및 지역경찰 등 총 인원을 동원해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선제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주=정을윤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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