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녀 논문 끼어넣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20 [10:43]

대학의 '자녀 논문 끼어넣기’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20 [10:43]


대학에 만연된 '자녀 논문 끼워 넣기'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이 실적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미성년자를 저자로 올린 논문은 여러 곳이다.
어느 국립대는 그런 논문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특별감사에서 허위 보고였다는 게 확인됐다. 국립대 교수는 가축 사체 부패에 대한 연구로 정부 지원을 받았고 2017년에 논문을 냈다. 그런데 함께 이름을 올린 두 명의 공동 저자가 고등학생이다.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연구를 진행할 능력도 충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미성년 저자들의 당시 교사는 생각이 다르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당시 교내 소논문 대회에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심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최근 교육부가 벌인 특별 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 저자 논문은 없다고 한 지난해 해당 대학의 보고가 허위였던 게 드러난 것이다.
앞서 또 다른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에 올리고 입시에 활용한 정황까지 나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만간 특별감사 결과를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연구 부정 사례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례가 최근 교육부 실태 조사에서 적발됐다. 유명 국립대 등 조사가 미진했던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추가로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과 관련해 조사 절차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총 15곳이다.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중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우선 특별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특히 유명 국립대 어느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봤다.
해당 교수는 고교생이었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공동 저자 명단에 올리고 500여만원의 연구비도 지급했다는 의혹을 샀다. 교수의 자녀는 해당 대학 수의과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부실 조사임이 드러난 전북 도내 어느 국립대에 대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 조사를 전면 재 실시했다.
해당 교수는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지만 학교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의 대학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교수 자녀 2명 중 1명은 현재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이미 해당 대학을 졸업한 뒤 타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이런 일은 어느 교육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이었던 자녀를 자신의 논문 2건에 공동 저자로 올렸다.
해당 대학은 최근 교육부 실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 논문을 입시에 활용할 수도 있는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막 도입되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자체 조사를 하고도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해당 교육대에 교육부가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경위와 논문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자녀 등 고등학생 여러 명을 논문 공동 저자로 올려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어느 국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현장 조사도 본격 실시됐다.
해당 논문이 학생들 대학 진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또, 논문에 참여한 미성년자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경위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특별 조사로 대학 교수 자녀들의 부적절한 논문 참여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논문 저자 정보를 세밀히 기록하는 등 연구 윤리 강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교수들의 논문으로 자녀의 대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으로는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그리고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신고센터와 교육부 홈페이지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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