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급식소 집중 단속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7/10 [06:11]

노인요양병원 급식소 집중 단속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7/10 [06:11]



전라북도가 하절기 전북 도내 노인요양병원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대형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및 시설 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무신고(무등록), 무표시 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 위생적 취급 기준 여부 등 원산지 혼동 표시, 의심 가는 식품 등이다.

단속반은 수거한 식품에 대해서는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요즘도 일부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아동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종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 등이다.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필 등도 여전하다.

이물혼입,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교육 미필 등 위반 사유도 다양하다.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소,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병원 구내식당은 중에는 일반음식과 저염식, 당뇨식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이 함께 조리되고 있는 곳도 있다. 위생 관리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

불신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생 기준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한다. 시정명령과 함께 가벼운 과태료 납부로 그쳐서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선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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