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하절기 전북 도내 노인요양병원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대형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및 시설 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무신고(무등록),
무표시 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
위생적 취급
기준 여부 등 원산지 혼동 표시,
의심 가는 식품
등이다. 단속반은 수거한
식품에 대해서는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요즘도 일부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아동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종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 등이다.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필
등도 여전하다.
이물혼입,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교육 미필
등 위반 사유도 다양하다.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소,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병원 구내식당은
중에는 일반음식과 저염식,
당뇨식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이 함께 조리되고 있는 곳도 있다.
위생 관리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
불신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생 기준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한다.
시정명령과 함께
가벼운 과태료 납부로 그쳐서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선이 어렵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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