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안내했다. 이 지침에는 △유튜브 활동의 범위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특정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이 금지된다. 특히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일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학교장은 제작 목적과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의 종합적 고려로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구글의 광고 계약 파트너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전북에서는 총 44명의 교사가 유튜브 활동중인데 아직 겸직허가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수는 바로 확인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선 기자.hbs6505@naver.com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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