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인사장 발송한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1/23 [10:27]

전북선관위, 인사장 발송한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1/23 [10:27]

 

전북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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