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15 [09:23]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15 [09:23]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김성주의원(전주 병 사진)은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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