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15일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이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올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신규 차량 2,000cc 기준으로 4만 7,58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대기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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