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2.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천 1백여 건, 약 2천4백억 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황승훈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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