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27 [21:07]

전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27 [21:07]

 

전북선관위는 내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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