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슨 뜻입니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19 [00:26]

‘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슨 뜻입니까?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19 [00:26]

졸업과 입학철을 맞아 공직자들은 혹시라도 친지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음식물 등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나오는 ‘음식물’과 ‘원활한 직무수행’의 규정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하반기에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일단 ‘음식물’이라 함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에 적시하듯이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가액범위는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직접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했다면 이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조사’의 범위는 이법에서 결혼과 장례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팔순잔치 집들이 졸업 입학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령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해서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Q.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 박사학위를 받은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5만원까지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농수축산물이라면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받는 이 기준으로 2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이었다면 가액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물론 규정 위반입니다.

여기서 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몇가지 고려해 보죠. 즉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Q.공직자의 결혼식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및 축의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별개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축의금(5만원)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가요?

A.법인과 대표이사의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라면 다른 임원 내지 직원의 비용은 별도로 보면 되는지요? 즉, 법인 명의로 화환(10만원)을 보냈더라도 임원 또는 직원들은 개인 비용으로 각자 5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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