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의 범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6/03 [10:27]

직무관련자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의 범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6/03 [10:27]

 

                                             

“왜 이리 비리가 많노?”

어느 모임에서 제가 청렴윤리 강의하러 다니는 걸 아는 분이 다짜고짜 던진 한마디입니다. 최근 공적으로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가 기부금을 모아 사적으로 쓰는 등 각종 비리가 폭로된 보도를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활동들이 공론화되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직무관련자간 주고 받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금품 수수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배차를 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크게 세가지입니다. 즉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형의 경제적 가치로 분류되는 이권개입과 취업제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혈연·학연 등 각종 연고문화가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밥 한 번 먹자”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취업을 청탁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의 범위에 해당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

 

Q.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구청 내 친목단체(불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寺)에서 구청광장에 연등을 무료로 설치하고 2주 후 연등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구청 내 친목단체(불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찰에서 구청광장에 연등을 무료로 설치하였더라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구청광장에 연등을 설치하는 것을 구청 소속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민간 업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소화기등) 배부 및 설치를 관할 소방서에 위탁하고, 소방서에서는 위탁 받은 소방시설(소화기에 기증자 표기, “증. ○○주식회사”)을 잠시 보관하면서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소방시설에 위탁업체와 소방서 공동명의로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대상자(민간인)에게 설치(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A. 소화기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소방서는 단지 이를 소외계층(민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업체와 소방서가 소방점검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소방서가 지원대상의 선정 등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화기등 제공의 공익적 목적,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 소화기등의 최종 귀속주체,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부합하거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김덕만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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