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없다더니' 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5/12 [22:24]

'땅 투기 없다더니' 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5/12 [22:24]

 


전북도청 공무원의 땅 투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대는 이날 수사관들을 전북도청 등에 급파하고 2시간여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사관들은 증거물품을 담은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지인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께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12월 30일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해해 달라"고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시.군에서 추진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2차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군 고유 사무여서 앞서 진행된 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지구에서 제외됐었다”며 “A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6,000명이 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단 한 명의 의심 사례조차 적발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조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약 2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사가 이뤄져 '전형적인 수박 겉핡기식',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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