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5/13 [17:05]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5/13 [17:05]


전북지방환경청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285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을 17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지난 4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방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화학사고 안전 캠페인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영업 허가신청 시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돼 관련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사후신고, 통계조사와 실적보고의 중복자료 제출 해소 등 주요 개정내용도 포함돼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점검 및 취급시설 검사 제한 등으로 화학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 관리요령, 화재예방설비 사전점검 등 화학사고 예방 내용도 교육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밸프스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환경안전교육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서형석 화학안전관리단 환경팀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은 완화되고 제도 이행력은 제고될 것”이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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