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발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6/11 [16:57]

이명연 도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발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6/11 [16:57]

 

 이명연(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환경복지위원회 의안심의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이명연 의원은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 제3조(사업)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은 물론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라북도 거주 여성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염형섭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