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명 명단 있어요.. 돈 가지고 오세요, 00후보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3/03/20 [07:12]

00명 명단 있어요.. 돈 가지고 오세요, 00후보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3/03/20 [07:12]

 

 

이번 3.8. 통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가장 많이도 들었던 전화 내용과 유권자가 한 말이라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 놓고 돈 가져오라고 전화한 조합원이 지난 선거 때보다 더 많았고 이로 인한 후보들의 스트레스가 심했었고 선거 끝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당선된 후보도 악몽을 꾼다고 한다.

 

지난 어느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유난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표행위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나 조합원들이 거리낌 없이 후보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낙선한 후보중에는 와신상담(臥薪嘗膽)한 후 4년 후에 당선되기도 하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마음 삭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기도 깊은 병을 얻는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거의 다가 돈 봉투를 받고 더 많은 돈을 주거나 빨리 주어서 내 지지표를 만드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 같다.

 

어느 조합원은 후보측 운동원이 돈 봉투를 가져오자 이미 상대 후보에게 먼저 돈 봉투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지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돌려보낸 양심 있는 사람도 있었다 고 한다.

 

지금의 선거를 보면 후보들의 지도자 능력이나 과거 이력 조합을 이끌어갈 공약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빨리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구조가 뿌리 내려 있다.

 

현재 선거법은 후보가 직접 돈을 주거나 후보가 음식을 접대하는 정황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후보 측근의 운동원이 매표하고 음식을 접대하면서 고발당해도 내 돈으로 지지 운동 한다고 주장하면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빨리 선거법을 고쳐서 1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100배인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돈을 전달한 사람 즉 후보나 측근 운동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강력한 선거법을 만들어 돈으로 하는 부정 선거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표를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강력한 처벌하는 근거도 있었으면 한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말아야 하고 신고자를 유포한 관공서 직원도 강력한 처벌 받도록 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한다.

/고창=신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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