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레드푸드 페스티벌 축제장 외곽 불법 노점상 ‘눈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4/09/09 [16:31]

장수 레드푸드 페스티벌 축제장 외곽 불법 노점상 ‘눈살’

새만금일보 | 입력 : 2024/09/09 [16:31]

 

 

 

올해 새롭게 명칭을 바꾸고 출범 원년을 맞은 ‘장수 레드푸드 페스티벌’이 노점상들에 의해 불법·탈법 축제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장수군은 ‘레드푸드 페스티벌’을 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오미자, 토마토 등 다양한 붉은 농·축산물과 아울러 음식, 음료, 주류에 이르는 음식문화 분야로 확장해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그러나 불법 노점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상인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애써 만들어놓은 축제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암공원 초입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불법으로 설치된 30여 동의 야시장에서 늦은 밤까지 소음에 가까운 음악과 외설스러운 각설이 공연, 일부 노점의 시중보다 높은 바가지요금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또 다른 노점상 무리가 축제장 동쪽 외곽지역 농지를 임대해 15여 동의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허가와 위생검열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야시장 상행위를 벌이며 축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군민을 위한 축제가 불법과 탈법으로 노점상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그 뒷면에는 노점상들에게 장소를 물색하고 점유 관리해 주는 주체에 수천만 원의 금전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두 노점상이 자리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상인들은 자릿세 이상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탓에 바가지요금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상인들은 야음을 틈타 불법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 계고장을 받고도 배짱 영업을 이어간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 가설물이라 해도 강제 철거 등 제재까지 계고장 발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까지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법의 맹점 탓에 그들은 축제가 끝나고 두둑한 이득을 챙긴 채 유유히 철수한다.

 

또 단속 공무원이 조직폭력배 연계설까지 나오는 불법 노점상과 갈등이 두려워 불법 행위 단속에 소극적인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현재 군은 의암공원 내 불법 야시장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불법 가설물 철거를 명령하는 2차 계고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장수읍 두산리 911번지 농지(농업진흥지역)와 인접 도로부지를 점유해 불법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야시장도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제58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농지를 임대한 농민도 처벌 대상이다.

 

농지법 제61조에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결국 행정이 축제장 불법 노점을 방치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장수군민과 허가를 받고 정상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노점상이 축제장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에 장수군은 이참에 야시장 설치를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암공원 내 야시장(노점상) 구역을 축제장 일시 점용 구역으로 허가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 업체를 모집, 영업 신고와 위생검열,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송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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