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의원(전주7)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의원은“도교육청의 교육정책등에 행정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주요 교육정책등에 대해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도입해 그 현실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정책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대기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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